지난 20년간 위탁가정과 보호시설에 맡겨진 포스터 아동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에이즈 신약 임상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자금을 제공하는 이 임상실험은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텍사스 등 최소한 7개 주에서 실시됐다.
이 임상실험에 동원된 아동들은 유아부터 10대 후반 청소년까지 다양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50여 건의 임상실험이 실시됐다.
아동보호시설들은 1990년대에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시중에서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설 아동들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상실험은 대부분 가난한 소수민족인 포스터 어린이에게 세계적인 연구진의 최신 치료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혜택도 있다. 하지만 성인 환자가 심한 부작용을 겪었고, 어린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약과 의학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포스터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일부 양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약을 임상실험할 때 발진, 구토, 혈액세포의 급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한 임상실험의 연구진은 신약을 고단위 복용한 어린이들 중 “우려할 만한” 사망률이 나왔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 1983년 미 정부가 마련한 보호조치에 따르면, 임상실험 연구자와 감독위원회는 직접적인 건강상 혜택을 약속하지 않고, 다소간 위험을 수반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할 때 참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권익 대변인을 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진과 아동보호시설들은 임상실험에 앞서 그런 대변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국립보건원이 자금 지원한 소아 에이즈 환자 연구에 참여한 1만3,878명의 어린이 중 약 5∼10%가 포스터 아동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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