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 미국 뉴욕시에서는 노숙자 숙박시설로 통하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무임승차한 노숙자들을 사복경찰이 무차별 구금한 뒤 재판을 받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스패니시 할렘 지역에서 노숙자 합숙소가 있는 워즈 아일랜드까지 운행하는 35번 버스에는 노숙자들의 무임승차가 잦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섬으로 통하는 다리는 늦가을과 겨울에는 하루종일, 다른 계절에는 오후 8시면 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고서는 합숙소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금도 내지 않는 노숙자들이 불쾌한 냄새를 피우면서 버스에 올라타는 데 불쾌감과 위협을 느낀 운전기사들과 다른 승객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아 경찰은 수시로 이 버스에 사복요원을 탑승시켜 무임 승차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적발된 노숙자들은 대개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뒤 판사 앞으로 불려가 즉심 재판을 받지만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단속에 대해 물론 노숙자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노숙자들은 합숙소를 지어놓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노숙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모순이라거나 경찰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노숙자들을 함정단속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이것은 사법 자원의 낭비라고 불평하고 있다. 노숙자들이 내지 않은 차비는 2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재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유치장에서 하룻밤 재우는데만 1인당 163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나 경찰과 시 관계자들은 노숙자들을 무료로 합숙소까지 실어나르는 무료 밴도 운행중이고 이들이 신청할 경우 차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할 수 밖에 없다는 노숙자들의 변명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숙자들 중에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있어 이들의 무임승차 단속은 결국 다른 범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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