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외의 하이랜드 파크 시의회는 최근 식당, 술집을 포함한 거의 시 전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조례에 따르면 식당과 술집,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전면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의 1년간에 걸친 찬반 토론 끝에 이날 통과된 이같은 조례에 대해 27일 마이클 벨스키 시장은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싶지는 않으나 시의회는 공공보건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스키 시장은 이어 하이랜드 파크 시 당국은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주 전체에 하이랜드 파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전면 금연령을 실시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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