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규정
다수당의 ‘힘’을 앞세우던 공화당이 드디어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공화당이 단독 처리한 의원 윤리규정 개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자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이 직접 나서 이를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개정안 공화 단독처리
여론 비난에 ‘후퇴’
해스터트 의장은 27일 공화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윤리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탐 딜레이 원내총무(공·텍사스)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주려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나 현재 규정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으로 윤리위 자체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윤리위 조사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윤리규정 개정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론의 폭풍에 두 손을 든 셈이다.
지난 1월 공화당이 개정한 규정은 윤리위원회에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을 경우 45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에 조사여부가 정해지지 않거나, 표결 결과 각각 5명씩인 여야 소속의원들이 찬반으로 양분될 경우 케이스를 자동적으로 부결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이 공짜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딜레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109대 의회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규정 개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고발되는 하원의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해 윤리위원회가 딜레이 의원에게 3차례 경고한 이후 위원회 직원 2명이 해고된 데 이어 이번 윤리규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이 공화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규정 개정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어야 하는데 해스터트 의장은 가능한 빨리 표결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해에 딜레이 의원이 대배심에 기소될 경우에도 원내총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화당 규정을 개정했다가 여론에 부딪혀 수주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화당의 윤리규정 철회 결정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리위원회의 고위 민주당 위원인 앨런 몰로핸 의원(웨스트버니지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화당이 지난해 108대 의회의 윤리위원회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앞으로 신규 직원들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스터트 의장은 민주당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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