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송사에 휘말린 멕시코계 이민 여성 두 명에게 자녀 양육권을 가지려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명령했던 한 판사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자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윌슨 카운티의 배리 테이텀 판사는 지난 1월 빅토리아 루나(18)에게 영어를 배우고 피임할 것을 명령했으며, 펠리다 베레라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11세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민권 운동단체들은 테이텀 판사가 아동보호를 영어의 숙달 여부에 연결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테이텀 판사는 지난 25일 주아동복지국이 맡아 보호해 온 루나의 세살 난 딸을 그녀에게 돌려보내도록 결정, 법원의 감독 하에 모녀가 함께 지내도록 했다.
테이텀 판사는 또 베레라 소송사건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완화, 그의 질문에 피고가 영어로 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항소가 순회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을 들어 친권박탈 여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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