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기술 승인법안 통과
비디오나 DVD로 영화를 볼 때 섹스, 폭력, 거친 언어 등이 나오는 장면을 건너뛰게 해주는 기술을 승인하는 법안이 19일 의회를 통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가족오락 및 저작권법’(The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 기술을 채택한 DVD 재생기나 VCR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영화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원은 이날 구두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미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극장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개봉되기 전에 이것들을 불법으로 유포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중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욕설이나 폭력, 누드 장면을 자동적으로 건너뛰게 하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여과기술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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