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성차별, 연령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 직장에서의 차별 행위를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차별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평등고용기회국 (EEOC)인데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부과되는 벌금이 막중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시는 애청자들께서 평등고용법을 잘 알고 계시면 기대하지 않게 닥치는 화를 면하실 것입니다.
우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고용주들께서 평등고용법을 알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열가지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평등고용법은 불법적인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현존법은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업체에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여성을 체용하지 않았으면 그런 업체는 성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역시 아니요 입니다. 업체가 남자만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증명을 하면 성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고 또 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남자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는 남자만이 라야 한다는 경우 같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만이 할 수 있다는 증명을 법원이 인정 할 정도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남자직원들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 집지를 여성직원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돌려보면 성희 롱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입니다. 그런 잡지뿐만 아니라 나체사진을 벽에 붙여 놓거나 여성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농담을 교환하면 그 업체는 성희롱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4.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 업체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채용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까?
정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위조 서류를 만들어 취직을 했고 그를 채용한 업체에서는 그런 서류가 위조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채용을 했으면 고용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5.수리공이 업체에 와서 수리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낮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노임을 업체에서 지불해야 합니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수리공에게 업체에서 불러서 행한 수리시간에 대한 노임을 업체가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부르기를 가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노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6.직원이 신봉하는 종교행사를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나 또는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면 업체에서는 그런 편리를 마련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업체에서는 그럴 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7.업체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교적 봉급을 많이 받는 고참직원을 감원하면 연령차별을 급지하는 법을 위반했습니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고참직원을 감원시키는 행위가 연령차별이라고 법원이 자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8.영어만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영어만을 사용하라고 직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차별행위 입니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런 경우에 영어만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입니다.
9.장애를 갖고 있는 종업원이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적절한 시설을 마련해 줄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처방약을 복용할 장치나 시설은 약을 복용할 종업원이 스스로 챙겨야지 고용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10.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여성고객에 관하여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성희롱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예입니다.
이상은 대학에서 교재롤 사용되는 인력관리 책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 사시는 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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