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차별 방지 전문가 주종찬씨
아파트 임대 시 인종, 종교, 성, 장애인, 가족유무 및 특정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연방법에 명시된 주거 평등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주거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인 ‘Project Sentinel’에서 평등 주거와 관련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주종찬<사진 ·영어 명 스테판 주)씨는 이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주법으로는 결혼 여부, 동성연애, 나이, 겉모습(문신, 비만 등), 수입원(이혼 위자료, SSI 등)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 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 산하 주거 평등, 기회균등국(FHEO)에서 주거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 ‘Project Sentinel’와 같은 비영리 사설기관을 고용, 이들은 의뢰 받은 불만사항을 무료로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및 프리몬트, 모데스토 지역까지 불만사항을 접수, 이를 해결하는 주종찬 전문가는 예를 들어 매니저가 인종과 관련해 동양인이라서 방이 없다고 한다든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유료 봉사자 중 동양인과 백인을 차례로 해당 아파트에 보내 인종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수리에 대해서는 아파트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사람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를 조사한다며 차별 여부가 확인됐을 시에는 증거자료를 모아 시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인권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나 연방 및 주 정부에 신고해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선임, 불만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편지도 무료로 해주는 등 입주자와 소유주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전문가는 아파트 소유주나 관리인들이 종종 주거 평등권의 적용 범위를 몰라서 실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번 평등권을 어긴 사례가 있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한다며 때로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들이 평등권을 어기는지 소유주가 조사해달라는 의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전문가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파트를 이사 나가고 난 후 연방법으로 21일 안에 디파짓(계약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아파트측이 이를 어길 시에는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사 나가기 2주전 매니저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며 고칠 부분을 체크하고, 이후 이사 전날이나 당일, 재검사해 매니저가 지적한 부분을 다 고쳤을 시에는 계약금의 100%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전문가는 이 법과 관련 최근 한인 여성이 매니저가 바쁘다는 이유로 2주일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의뢰해와 아파트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 아파트를 고치지 않은 체 계약금 100%를 돌려 받도록 해준 전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거평등권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나 신고 또는 무료 세미나를 원하는 단체 및 교회는 408-287-4663 Ext 108 (스테판 주).
<김판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