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현 <시인.문학평론가>
2. 역사의 시작과 회생 대상
훼손된 민족정기의 회생으로 조국의 미래를 재조명하자는 국민적 열망은 그간 근대조국재건의 총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친일반민족행위규탄특별법>안이 지난 3월2일 의회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민족정기 확립의 일대 전기가 될 단초가 되어줄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일이다. 이 법은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한 행위,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동 선전한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조국의 미래는 민족정기의 회생과 통일에 있다. 이제 그 횃불이 오른 것이다. 새로운 민족사의 정립이 시작된 것이다. 시한은 향후 3년이다.
과거를 사록으로 살펴볼 때 내년은 을사보호조약체결 100주년, 일제강점 95년, 3.1만세운동 86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긴 터널 같은 오욕의 역사를 마감해야 할 귀중한 시기요 그 전환점에 왔다. 실로 정직, 정의 등 일반도덕가치가 무너져 내린 조국의 현 모습은 일제와 미군정시절의 반민족적 잔재를 정리하지 못한 데에 연유한다. 이제 이 치욕의 역사, 특히 일제 36년이란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충분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말살되다시피 했던 민족정기훼손 36년은 아직도 완전히 치유, 마무리되지 않은 비극의 역사다. 여기에 바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뜻과 특별법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러면 그 대상과 방법은 어떤 것일까. 첫째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이다. 즉 그 <대상의 대상자 찾기>확정과 확인작업이다. 둘째는 언론의 부단한 역사의식제고와 확산운동이다. 셋째는 9인소위 위원의 엄정한 선정과 3년 시한의 효율적이고도 성공적인 운용이다. 넷째는 계류되고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한 국가예산확대 및 그 보상실현일 것이다. 다섯째는 선거혁명을 통한 사회 정치제도의 근원적 모순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2세, 3세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국사교육의 강화다. 나아가서는 3.1운동과 그 정신을 국가와 민족차원에서 재정립해 나아가는 일이리라.
이 같은 일제청산문제는 서상한 바 큰 카데고리 안에 구체적으로 더해져야한다. 그것은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재개로부터 독도영유권주장 망언, 중국의 고구려사 자국역사포함 왜곡시도 저지 등이다. 이 모두가 민족정기바로세우기 과제의 대상과 방법에 포함되어져야할 것들이다. 이러한 명제는 결코 우리 쪽 남한만의 과제가 아니며 남과 북은 물론 재외동포도 함께 손잡고 공동대처해 나아가야할 민족의 숙명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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