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어쩌면 연방의회에 제세동기를 가한 셈이다. 오늘날 의회의 미약한 심장 박동은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이라는 헌법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위태로운 맥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난주 6대 3 판결보다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의회 스스로가 조장해 온 문제, 즉 오늘날 비대해진 대통령 권력의 일부만을 다뤘을 뿐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헌법 해석에 기여한 주요 업적은 이른바 ‘중대한 질문 원칙(MQD)’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관세 판결 역시 MQD에 근거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MQD는 대법원이 만들어낸 원칙으로, 헌법 체계에서 의회의 우선성과 입법의 엄중함을 환기시킨다. 즉, 정치적·경제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려면 의회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QD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른다. 바로 대법원이 그동안 충분히 정교하게 다듬지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도 않았던 ‘권한 위임 금지 원칙’이다. 이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설령 의회가 원하더라도 어디까지 행정부에 넘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난주 다수 의견을 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특정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어떤 강도와 기간으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보기에는 MQD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로버츠는 MQD가 “모호한” 법률 문구에서 “의회의 비상한 권한 위임”을 읽어내는 데 대해 대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상 의회에 속한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에 동의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MQD의 역사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공격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다소 힘이 빠진다. 행정부가 “비상한 권한”을 주장할 때 핵심은 그 주장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46쪽에 달하는 고서치 의견에 단 4쪽으로 응답하면서도 강력한 헌법적 메시지를 담았다. “헌법이 의회가 특정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이를 막을 이유가 있는가?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의 헌법적 행위를 가로막음으로써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녀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한 ‘그렇다’이다. “헌법이 허용하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애초에 헌법이 이를 허용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강력한 권한 위임 금지 원칙 없이는 답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의회가 핵심 권한을 명확하게 넘긴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앞서야 한다. 의도의 명확성은, 특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헌법 제정자들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의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왜 우리가 막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대법관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권위가 곧 권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 신중함은 통치의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못 행사된 신중함은 오히려 다른 미덕을 훼손할 수 있다. 대법원이 행사해야 할 권위를 아껴두기만 하며, 의회에 “아무리 명확히 표현하더라도 넘길 수 없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바로 그렇다.
의회는 그동안 대통령들에게 반복적으로 굴욕을 당해왔다. 특히 현 대통령뿐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행정부 권력의 팽창은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강탈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의회가 스스로, 종종 성의 없는 입법을 통해 권한을 넘겨준 결과에 가깝다.
부주의한 언론 보도 역시 현 대통령의 면책 의식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단순히 중단시켰을 뿐 그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통령 정책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오보한 사례가 반복됐다. 과열되고 정보가 부족한 일부 언론은 견제와 균형의 취약성을 성급히 단정짓기도 했다. 의회가 소생이 필요하다면, 일부 언론은 오히려 진정이 필요하다.
매디슨적 헌정 체제의 작동은 본래 신중한 숙고와 적법 절차를 위해 느리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권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체제가 충분히 신속하게 작동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권한 위임 금지 원칙이 확립된다면, 대법원은 의회로 하여금 오직 의회만이,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의회만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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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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