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방문 막아서야”
“병역회피 책임져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미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씨의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반 매니지먼트사인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사장 등이 지난 5월 ‘유씨 입국거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차종환 한미교육연구원 원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재외동포특례법’에 위배되며 한국내 정서에 기인한 ‘역차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형모씨도 “유씨가 그같은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면 유씨와 같은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 특히 특권층 자제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처벌이 있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모국방문조차 막는 것이 과연 인권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역업을 하고 있는 케빈 이(41)씨는 “유씨가 공인으로서 애당초 해병대 입대를 말했다가 번복한 것이 사태의 발단인 만큼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씨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지적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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