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법원 650호 법정 조지 H.킹 판사는 외국 정부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정웅(미국명 잔·59)씨가 제출한 혐의취하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킹 판사는 예씨 변론을 맡은 윌리엄 지네이고 변호사가 ▲표적 수사 ▲헌법적 권리 침해▲강압적인 취조방법▲증거 불충분 등을 주장한데 대해 “사안의 전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부분적 이의 제기”라며 취하요구를 거절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킹 판사는 “뉴욕타임스 등 주요 일간지 신문기사를 북한 정부에 보낸 행동이 위법인지 예씨가 알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건네진 문건에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정보를 건네 받는 상대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며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혐의 자체에 대한 기각요구를 일축했다.
또 FBI 한인요원들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을 동원, 친북 활동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만큼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취조 모든 과정이 담긴 테입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수사관과 피의자가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의 동의하에 배심원 재판 준비를 위한 심리를 오는 9월8일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4월28일 4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된 예씨는 이날 간편한 복장으로 딸과 함께 법정에 출두해 변호인의 변론을 경청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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