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담 86% 임금관련 분쟁
총1,409건의뢰, 58%해결 큰기여
갈수록 히스패닉 이용자 늘어나
지난 10년간 LA한인타운에서 진행된 노동문제 상담의 대부분은 임금 분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가 지난 92년 3월부터 올 2월말까지의 상담 기록을 토대로 내놓은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 이 기간 노동상담소가 접수·처리한 노동문제 관련 상담 총 1,633건 중 86%에 달하는 1,409건이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제 위반 등 임금 분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상담소가 10일 발표한 ‘노동상담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분쟁을 제외한 노동문제 상담 이유로 상해보험건(5.4%)이 뒤를 이었고 이밖에 직장내 차별, 부당해고, 학대, 실직수당 등의 순이었다.
상담자 중 밀린 임금을 받는 등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58%로 나머지 중 37%가 결과 불명, 5%는 해결 포기 등으로 나타나 의뢰인 10명 중 4명 꼴로 노동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의뢰인들의 근무환경과 관련, 전체의 97%가 휴가,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카드’ 없이 일한 경우가 전체 상담자의 93%, 시간급이 아닌 월급제 하에서 오버타임 없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는 54%를 차지, 대다수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명세서를 받은 경우는 8%에 불과했고 세금공제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2%에 달해 세금납부 기피가 만연돼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노동상담소가 처리한 히스패닉계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건의 18%인 343건으로 히스패닉 의뢰인들의 경우 고용주와의 임금문제 외에도 차별과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 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년간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한인사회의 노동문제 실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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