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도피우려 재판때까지 구금”예씨 포섭 정보원은 한인 신문사 기자 내달3일 인정신문
연방 법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북한의 조종으로 미국내에서 국가기밀 수집 활동을 해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예정웅(59·샌타모니카)씨에 대한 보석요청이 기각됐다.
7일 LA 연방지법 H법정(판사 빅터 켄튼)에서 열린 보석청문회에서 재판부는
▲피고 예씨의 과거행적으로 보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취득해 북한에 전달하려 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켄튼 판사는 “예씨의 충성심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으며 그가 저지른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FBI 수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재판이 열릴때까지 예씨를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윌리엄 제네고 변호사는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5년 정도의 실형이 가능한 혐의를 받고있는 예씨가 가족과 친지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의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네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수사기록을 통해 예씨에게 포섭돼 함께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돼있는 한인남성 C가 “LA에 있는 한국어신문사 기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한 한인 제임스 장 FBI 수사관은 “예씨가 구치소에서 연방수사관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북한을 5~6차례 다녀왔으며 유럽에서 북한 당국자로부터 2만달러를 공작금 명목으로 전달받았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예씨는 오는 24일 재판전 심리를 받게 되며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후인 오는 3월3일 인정신문을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예씨와 함께 연방세관에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영자(51)씨, 아들 데니스 예(25)씨, 예씨의 처제 등 가족, 친지 20여명이 참석,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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