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씨의 제26대 한인회장 당선이 무효화됐다.14일 오전 LA민사법원 45호 법정의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년여 동안 계속된 하기환 회장 당선무효소송 판결에서 “등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없이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LA한인회 정관에 따라 재선된 피고(하기환 회장)의 당선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하기환씨는 더 이상 한인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됐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차세대 한인 리더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대표 아브라함 김)가 14일(금) 워싱턴서 연례 갈라(Gala)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백…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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