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 청구서 갈아서 버리고
크레딧 리포트 정기정검
모든구좌 비밀번호 설치
도용 발견시 즉각 신고를
신분도용 피해의 가장 심한 경우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고 가장 경미한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 타인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리기관들이 6개쯤 있다. 연간 30∼120달러의 회비를 내면 미리 크레딧 기록을 체크해서 가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대출해 가지나 않았는지를 점검해 주고 전자메일에도 경고 메시지를 올려준다.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를 의뢰해 주고 크레딧 기록처에 연락해서 사기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범인 체포를 돕기도 한다.
이외에 신분도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 파머스, 트래블러스, 인컴패스보험 그룹은 연간 25달러를 더 내면 1만∼2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Chubb 같은 보험회사는 아예 신분도용 피해보상을 보험 프리미엄에 포함시키고 사건이 발생하면 2만5,000달러까지 커버해 준다.
꼭 돈을 주고 미리 이런 플랜에 가입하고 보험도 들어둬야 하는 걸까?
전문가에 따르면 이들 플랜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현금유통이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플랜도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 신분도용 여부를 체크한다.
▲모든 구좌에 비밀코드인 패스워드를 설치한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지불한 청구서는 갈아서 버린다.
▲신분도용을 알아 차렸을 때는 즉각 크레딧 기록 보관처에 이를 알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한다. 에퀴팩스(800-525-6285), 엑스페리언(888-397-3742), 트랜스유니언(800-680-7289)등이 주요 크레딧 뷰로이다.
▲크레딧 리포트에서 신분도용사기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알리고 주거지 경찰서나 혹은 사건 발생 관할서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아둔다.
■도움 받을수 있는 기관
˙아이덴티티 프로드사(www. identity fraud.com): 연회비 70∼125달러. 크레딧 리포트 관찰, 전자메일 경고, 24시간 핫라인 운영.
˙프라미스마크(www.promiseplans.com): 연회비 50∼80달러. 소프트웨어 방화벽, 크레딧 체크, 경고, 사기 발생시 사건해결.
˙트루링크(www.truecredit.com): 10∼45달러. 크레딧 점검, 3자 통화, 변호사 선정 서비스.
˙프리비스타(www.privista.com): 30∼80달러 크레딧 분석, 다양한 사기사건 분석.
˙프라이버시 가드 (www. privacy guard.com): 80∼120달러. 매일 크레딧 리포트 분석, 크레딧 스코어 제공, 보험 및 사기사건 해결 서비스.
˙인터섹션(www.intersections.com): 매달 10달러 혹은 100달러. 크레딧 리포트 점검, 보험 및 신분도용 사기해결 서비스.
˙이외에 비영리기관 www.idtheftcenter.org 혹은 www.privacyrights.org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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