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교적 고액봉급을 받는 하이텍 산업에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IT산업의 불경기로 실직하게 돼 그동안 꾸준히 모아 놓았던 401K를 해약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은 은퇴연금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목돈을 일시불로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면 납세부담도 적고 벌금도 내지 않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목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처럼 은퇴 연금을 59.5세에 전에 받으면 납세연기(Tax Deferred)된 부분이 한꺼번에 과세대상이 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아울러 사전 해지로 인한 벌금(전체 금액의 10%)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연금을 받는 그 분기에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투자성 자산, 즉 주식, 아파트,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체를 판매하여 목돈이 생긴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매 차액이 있는 경우 연초부터 분기별 예납을 하면 95%에 해당하는 예납액 보다 작게 예납한 것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으로 볼 때 일단 돈을 사용한 후엔 세금보고시 총액을 지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즉시 세금부터 납부하면 장기적으로 현금의 흐름을 원활히 해 가계나 사업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