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98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해 2000년 12월말까지 렌트를 주었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집에 거주한지 2년이 아직 안됐으므로 지금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하고 혹은 거주기간과 상관없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납세 기준과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1997년 5월6일부터 거주용 주택을 팔 경우 소유기간과 사용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될 때 부부 최고 50만 달러까지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상 돼야 하고 주거용 주택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사용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소유기간동안 비록 계속적이진 않아도 합계 730일을 살았다면 이 조건에 만족됩니다.
또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와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주택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1년 이상만 살면 예외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렌트를 한 경우엔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 관계로 이주하시는 것이므로 50만 달러까지는 안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기간 동안의 건물은 감가상각 해야 하고 원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1998년 10월∼2000년 12월)에 대해서는 개인세금보고(Form 1040)의 Sch.D에 수익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