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학교로부터 우리 아이에게 지속적인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또는 교육구에서 아이의 행동문제에 대한 특수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해 해당 교육구가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휴즈 안(Hughes Bill)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AB2586)에 따르면 교육구는
심각한 행동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중재플랜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주교육부는 교육구가 ▲해당 학생이 어떤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재 플랜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문제로 본인과 타학생의 학습에 방해받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전략을 IEP 개발팀에서 개발해야 하며 이 전략에는 창피를 주거나(humiliation) 고통 또는 충격(trauma)을 수반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주법은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행동분석에 따른 개인훈련과 기능분석평가 및 긍정적인 중재플랜이 제공돼야 하며 플랜이 적절히 적용되는 지 감독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중재플랜은 IEP의 한 부분입니다. 학생에게 행동문제가 있다해서 그 학생이 제한적인 교육환경으로 배치돼선 안되며 사회적 접촉과 공공행사, 지역사회 환경에 최대한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제공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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