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세탁업 조닝 개정안 공청회에서 카운티 의회는 일반상업지역(CA)내 업소 면적을 3,0 00 스퀘어 피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위에 들어설 예정이던 대형 세탁업소 드라이클린 디포는 예외로 인정키로 결정, 이 지역 한인 세탁업자들에 큰 실망을 줬다.
18일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청회를 앞두고 이 지역 한인 세탁업자들은 예외규정없이 세탁업소를 3,000 스퀘어피트로 제한하는 조닝안을 지지하는 다수의 의원을 확보, 드라이클린 디포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토니 노츠 의원이 디포를 위한 예외조항 삽입을 개의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또 세탁업자들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짐 에스텝(민주·크룸 ) 의원마저 "오염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야할 대상이지만 이미 디포가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디포에 동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현실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스콧의원, 토마스 더노가(민주·로럴) 등 두 명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은 루트 450번에 위치한 몰에 오픈 예정인 디포와 이미 칼리지 파크와 어퍼 말보로 지역에서 영업중인 디포를 예외로 하되 더 이상의 개점을 않는다는 조항을 첨가해 최종 투표에 들어갔고 이 안은 9대0의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공청회서 발언자로 나섰던 존 리씨는 "영세업자들에게 우호적이던 의원들이 막판에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바람에 디포의 진출을 막으려던 부위지역 한인 세탁업자들의 꿈이 깨져버렸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인 업소에 매우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업소를 대변했던 존 랠리 변호사는 "디포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에 대형업소가 들어섬으로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는 이 지역에 디포가 오픈되면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저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 엘렌 허씨는 "6,000 피트 규모의 디포는 일반 세탁업소의 8배 이상의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화학 오염물질도 엄청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하루 1,000 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이 몰에 디포가 생기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포 지지 발언자는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디포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억측"이라며 "업소의 60%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오염물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리씨는 "1998년 훨스쳐치에 있는 디포가 오염물질 누출로 1,400달러의 벌금을 물은 EPA 기록을 제출했지만 의원들이 무시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랠리 변호사는 "아쉽지만 3,000 스퀘어피트 제한 규정이 통과돼 부위 지역의 10여개 업소를 제외한 140여개 세탁업소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을 놓고 흑인, 백인 의원들간 4대4로 팽팽히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 포스트에 인종 갈등 우려 기사가 실리는 등 공청회에 세인의 시선이 집중되자 이날 의원들은 조닝 공청회가 인종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 매우 조심하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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