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용의자와 비슷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정소송에 휘말려 하마터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한인이 있어 화제다.
LA한인타운 8가와 후버 스트릿 근처에서 ‘베니스 마켓’을 운영하는 김행진(55)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뜻하지도 않게 가게에서 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경찰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김씨에게 보여주며 이날 오전 매상인 900여달러를 압수해갔다.
이 판결문에는 자신의 이름 철자법과 비슷한 Haeng-Hgun Kim(김행근)이 피고로 되어 있었으며 원고인 제임스 심슨에게 12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21일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자신이 소장의 피고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증명과 함께 법원에 손해배상 의무면제 신청을 접수시켰으며 원고측도 고소를 취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김씨가 이런 황당한 일에 휘말리게 된 계기는 11년전인 9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임스 심슨은 11월 54가와 알링턴 애비뉴에 있는 한인운영 리커스토어에 갔다가 가게안에 강도가 들었다고 착각한 업주 김행근씨의 총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가 수술 끝에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사건이후 업주 김씨는 종적을 감췄으며 심슨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 93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업주 김씨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데 심슨은 10여년간 김씨를 찾아헤맨 끝에 최근 우연히 타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행진씨를 발견하고 동일인물로 오인, 법원 판결문이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됐다.
김행진씨는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며 "이 일로 인해 변호사비용과 비즈니스 타격은 물론이고 마음고생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임스 심슨은 "아무 죄없는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 미안하게 됐다"며 "나에게 총격을 가한 김씨를 꼭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토니 김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이름 철자법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종종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원고측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소장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대로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권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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