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지법(판사 로버트 라스닉)은 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국인들을 밀입국 시킨 혐의로 기소된 LA거주 리처드 김(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라스닉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밀입국 알선 및 밀입국 방조에 대해 3년형을, 김씨 자신이 밀입국한 혐의에 대해 6개월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마치는 즉시 한국으로 추방키로 했다.
김씨는 200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간 밴쿠버-시애틀 루트를 이용, 적어도 57명의 한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밀입국자들을 위한 숙소로 밴쿠버의 한 모텔을 33차례나 이용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직원의 신고로 체포된 뒤 지난 2월26일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밀입국을 기도했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김씨 조직에 밀입국을 신청, 항공요금 외에 1인당 3,000-5000달러씩을 주고 비자가 필요없는 캐나다로 입국한 뒤 밴쿠버내 모처에서 대기하다 김씨가 몰고 온 밴을 타고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기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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