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행상(vending truck)을 하는 여성이 부에나팍에서 처음으로 주차시간 제한을 어겨 면허를 박탈당했다. 이를 계기로 시와 행상인간의 묵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내 트럭으로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하고 있는 행상인은 400여명에 달한다.
최근 부에나팍 시의회는 트럭행상 관련 시 조례를 시행한 이래 35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리아 리베라를 ‘주차 10분 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긴 혐의로 그녀의 면허를 취소시켰다. 부에나팍은 트럭 행상인에게 한 장소에 주차시간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행상협회의 아트 카스틸리오는 변호사와 논의, 부에나팍의 10분 규정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허를 박탈당한 리베라는 그동안 주차시간을 어겨 15회의 티겟을 발부 받았다. 그녀는 많은 고객을 10분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부에나팍 내 면허를 받은 트럭 행상은 농산물 15개, 아이스크림 15개이다. 카운티 내 행상인이 가장 많은 곳은 샌타애나로 129명이 189개의 행상 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에나팍처럼 주차제한 시간이 없다. 애나하임은 면허 허가세를 225달러를 부과하며 총 44명이 등록돼 있다.
시간제한 규정을 위반 할 경우 벌금은 시에 따라 25달러에서 500달러이며 애나하임은 지난해 34건의 티겟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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