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배수로 수질 오염
▶ 남부카운티 수질관리 규칙 확정
남부 오렌지카운티 수질 오염을 감독하고 있는 샌디에고 리저널 수질감독위원회(San Diego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는 13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새 규칙을 승인했다.
남부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운티를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샌타애나 리저널 수질감독위원회도 지난달 18일 이와 유사한 규칙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남부 수질관리 새 규칙은 샌타애나의 규칙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시정부와 개발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들은 새 규칙으로 인해 2,900만달러의 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 도시별 증세 가능성 등 간접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다만 집 앞 드라이브웨이를 청소할 때 그 물이 도로 배수로에 흘러 들어가면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집 앞에서 세차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정부와 개발업자들은 바다 오염의 주범인 유거수(땅 위를 흐르는 물)가 오염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미 샌타애나 감독위원회 결정에 반대, 상부기관인 주정부에 항소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샌타애나 위원회는 1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식당, 주유소, 산업용 건물 소유주는 유거수 오염 방지를 장비를 구비할 것을 새 규칙에 명기했다.
이번 샌디에고 결정에 영향을 받는 도시는 알리소비에호, 대너포인트, 라구나비치, 레이크포레스트, 라구나힐스, 라구나니겔, 라구나우즈, 미션비에호, 샌클레멘티, 랜초 샌타마가리타,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등 11개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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