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구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 징용피해자 정재원(79)씨의 일본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 피해보상 소송을 맡고있는 베리 피셔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를 지원하기위한 국제연대가 구축됐다"고 밝히고 "이 연대에는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변호사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제연대는 일제 만행을 입증할 자료발굴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본 NGO그룹의 리더 아리마수 켄씨는 "일본에서는 50여개 단체가 40여개의 각종 위안부 및 징용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금전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내달중 북한을 방문해 관계당국의 협조를 받아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정재원씨(79)가 일본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피터 릭크만 판사가 피고측의 기각요청을 29일 거부한 것(본보 30일자 3면보도)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피해보상 소송에 숨통을 열어준 반면 피고인 일본기업들에겐 큰 타격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들이 나치에 의해 핍박받았던 유대인 피해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과 ▲이 소송이 미국의 정치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본측을 두둔하는 미행정부의 주장이 모순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릭크만 판사가 전쟁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년까지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법 354.6조항(헤이든 법)이 위헌이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신혜원 변호사는 "이 결정으로 워싱턴 연방지법의 위안부 소송 기각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징용소송 무더기 기각으로 위축됐던 미국에서의 위안부 및 징용소송들은 다시 활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베리 피셔 변호사도 "일본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줌과 동시에 보다 진지하게 소송에 임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