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으로 지상사 주재원 배우자(L-2 비자)나 무역업 종사자(E-1), 소액 투자자(E-2)등 비 이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합법 취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L-2, E-1,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개의 이민법 수정안(HR2277·HR2278)을 만장일치의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 이민소위 조지 게카스 위원장(공화·펜실베니아)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들 배우자들에게 1년 단위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남가주와 뉴욕, 뉴저지등 300여개 본국 지상사에서 일하는 주재원 부인과 최근 한인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 배우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법안 상정자가 이민소위 위원장이고 법안이 가장 중요한 이민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점을 들어 법 제정을 낙관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주재원(L-1)이나 E-1, E-2 비자 소지자만 합법 근로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배우자는 미국 취업을 금지하고 소셜 카드 발급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연방이민국(INS)이 발행하는 노동허가증과 연방사회보장국(SSA)이 발급하는 소셜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운전면허증 취득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 법안에는 또 이민국에 1,000달러 급행료를 내고 주재원 비자를 여러 명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신청 자격조건을 현재의 근속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지상사가 주재원 비자를 현재보다 6개월 빨리 접수시킬 수 있어 지상사의 본사 직원에 대한 미국 입국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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