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지난달 21일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연장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상원도 이번 주부터 자체 연장안을 심의키로 결정, 이달 내 245(i) 연장이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11일 상원 이민소위원회 테드 케네디 신임 위원장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이 상정한 245(i) 연장안(S 778)에 대한 심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원안은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법안이 245(i)를 불과 4개월 연장한데 반해 245(i)를 2002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하원안에 비해 훨씬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이민단체들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원안의 경우는 또 불법체류자가 가족이나 취업 스폰서를 4월30일 또는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한 규정을 담고 있어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을 막고 있으나 상원안은 지난달 12월2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아무런 제한조항이 없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했고 법안을 민주당 케네디 의원과 공화당 보수파 제시 헴스 의원등 민주·공화, 진보·보수 등 다양한 성향의 상원의원 22명이 공동 상정한 점 등을 들어 이달 내로 법안이 법사위와 전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안이 통과되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법안과의 절충작업을 거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되지만 절충안은 하원안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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