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 앞둔 자녀 가족이민
▶ 나이 넘기면 최소한 3년대기
연방이민국(INS)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 등의 초청으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중 나이가 21세가 넘어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인 미성년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INS는 이민수속이 끝나기 전 나이가 21세가 넘어버리는 ‘에이징 아웃’(Aging Out) 케이스에 대한 내부규정을 확정, "가족이민 신청자중 21세 생일이 임박한 사람이 있을 경우 21세 생일이 되기 전 심사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현 이민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민신청을 할 경우 모든 수속이 끝날 때까지 자녀가 미혼으로 21세 미만이어야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21세가 넘을 경우 따로 신청을 새로 접수시키고 수년간 외국에서 기다려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시민권자 가족 초청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직계가족’으로 분류돼 대기기간이 없지만 21세 이상이 되면 5월 현재 99년 3월1일까지만 풀린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에 해당돼 최소한 3년간의 대기기간을 감수해야 한다.
INS는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와 겉봉에 빨간 큰 글씨로 "Age Out Case"라고 쓸 것을 당부하고 ‘21세 미만 신청자가 있어 신속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따로 써서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고 말했다.
INS는 또 21세 생일을 앞둔 신청자의 신속 심사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고 21세가 넘어버리면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접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INS는 이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관할 접수처에 미성년자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케이스 번호 등을 보낼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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