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4월말까지 가족·취업이민 신청을 접수시킨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조치를 당하지 않게 됐다.
연방이민국(INS) 마이클 피어슨 수석 부국장은 각 지역 이민국에 하달한 4월27일자 지침을 통해 245(i) 신청자들에 한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시했다.
INS의 이번 결정은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245(i)를 신청할 경우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27일자부터 행정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INS 오하이오주 이민국은 이 날짜로 추방절차에 들어가 있는 불법체류자 4명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45(i)를 신청했으나 추방절차에 들어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표해 INS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7일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INS차원의 행정 재량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심사대기 기간에 중범 등 범법자에 대한 추방은 예전대로 실시된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의 해외여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여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입국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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