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로 시효가 만료된 이민법 245(i) 조항의 연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245(i) 조항이 올해 안으로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1일 연방의회 상·하원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45(i) 조항의 신청기간이 불과 4개월로 짧았고 시행세칙도 3월말에나 발표돼 최소한 20여만명의 자격자가 30일까지 신청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245(i) 조항을 다시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지지하며 의회가 245(i) 연장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이 245(i) 조항 연장 입장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45(i) 연장 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이 상정한 4개의 245(i) 조항 복원 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서한은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딕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트렌트 롯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탐 데슐 민주당 원내총무 등의 원내 지도자에게 전해졌는데 부시 대통령은 "현 이민법은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출신국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최고 10년까지 미국입국이 불허돼 가족이 장기간 헤어져야 하는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며 "245(i) 조항을 연장,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도적이고 국익에 부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의회 소식통들은 1일 연방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245(i) 조항을 1년간 복원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안의 신청자격은 30일 마감된 245(i) 조항과 같이 2000년 12월21일이나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가족·취업 스폰서 확보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춰야 된다. 연방이민국(INS)은 올해만 전국적으로 64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