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오피스 비용-교회헌금등
▶ 꼼꼼히 서류챙겨 공제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연기해서 올해 세금을 다음해로 미룰 수도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에 크레딧 항목이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수정해서 어멘디드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챙겨야 하는 절세 요령 8가지를 알아보자.
1. 자녀양육 택스 크레딧
2000년 말까지 16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가족 한 명당 2,800달러까지 개인 공제 받는 것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자녀가 아직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면 지역 사무실에 들려 신청을 하거나 웹사이트 www.ssa.gov 혹은 전화 800-772-1213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이 크레딧은 부부 총소득이 11만달러 이상이거나 독신 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2. 차일드 케어 비용 크레딧
한 아이당 차일드 케어 비용 2,400달러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설 차일드 케어 시설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혹은 택스 아이디 번호를 폼 2441에 기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세금을 1,440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3. 개인 은퇴구좌 적립금 공제
IRA에 적립된 금액 중에 1인당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에서 은퇴구좌를 개설해도 독신 4만2,000달러, 부부 6만,2000달러 수입미만이면 공제가 된다. 아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간 수입이 16만달러 미만이면 아내 몫까지도 공제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SEP-IRA를 개설하면 수입의 15%까지 공제 가능하다.
4. 자선금 공제
교회, 자선단체, 교육단체 후원금은 공제된다. 250달러 이상인 경우는 캔슬 체크, 영수증, 문서가 필요하다. 장난감, 의료, 컴퓨터 등은 시장가격으로 쳐서 공제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호주머니 돈을 쓴 것과 마일리지 공제도 가능하다.
5.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이 표준공제액이 넘을 때는 항목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서류와 W-2폼을 자세히 뒤져서 주 및 지방정부에 표준 공제보다 많은 택스를 냈을 때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홈오피스 비용 공제
집에서 타이핑 부업을 하거나 공예품을 팔거나 피아노 교습을 하는 등 파트 타임으로 부수입을 올릴 경우 사무용품, 광고비, 전화비용, 딜리버리 비용, 여행경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면 마일당 32.5센트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의 60%까지 소득 조정이 가능하다. 홈오피스도 경우에 따라 모기지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교육비용 크레딧
납세자나 배우자가 작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대학 강의에 등록했고 부부소득이 10만달러 미만(독신은 5만달러)이면 연방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평생교육 크레딧 시스템은 성인교육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학비의 2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법규가 까다로우니 웹사이트 www.irs.gov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조항에 해당되면 연간 1,5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8. 학비융자 이자공제
학비용자 이자에 대해 연간 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총소득이 6만달러(독신인 경우 4만달러)를 넘어서면 공제액이 줄어들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완전히 없어진다. 독신인 경우는 수입이 5만5,000달러가 넘으면 학비융자 이자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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