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여는 새해가 이제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새 법규와 규정들이 시행된다. 사회보장과 소비자보호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0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령액 인상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생계비보조 프로그램(SSI)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민자현금지원 프로그램(CAPI)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령액이 새해부터 물가인상폭에 맞춰 조정된다. SSI는 기본수혜액이 현행 월 512달러(개인)와 769달러(부부)에서 내년 1월부터 월 530달러(개인)와 796달러(부부)로 각각 인상된다. CAPI는 최고 수혜액이 개인의 경우 현행 682달러에서 702달러로, 부부의 경우 현 1,109달러에서 1,245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건강가족플랜 수혜대상 확대
내년 7월1일부터 주정부 보조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FHP)’의 수혜대상이 확대돼 해당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FHP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10달러 미만의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일 경우 (2000년 기준 2인가족 2만8,125달러, 3인가족 3만5,375달러, 4인가족 4만2,625달러) 가능하다.
▲주 공원입장료 인하
올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 관할 공원시설의 입장료 인하조치가 새해 1월1일부터 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며 주 공원내에서 캠핑을 하거나 개인 보트를 탈 때 내는 수수료도 인하된다. 캠핑비의 경우 기본수수료를 제외한 부가수수료가 평균 50% 인하되며 주 공원내에서 개인 보트를 이용할 때 따로 내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주정부 학자금 수혜범위 확대
새해부터 우수 대입예정자 대상 장학금이 신설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캘 그랜트(Cal Grant)의 수혜범위가 확대되는 등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4년제 대학 진학자 대상의 캘 그랜트 A는 고교 평균평점 B이상, 2년제 대학 진학자 대상의 캘 그랜트 B는 평점 C이상이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신분도용 관련법 강화
AB2246 등 지난해 통과된 캘리포니아 신분도용방지법이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법규에 다르면 기업과 소매업소 등 모든 업체는 쇼셜시큐리티나 크레딧카드 번호 등 고객의 개인신상자료가 포함된 기록을 버릴때 개인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를 지우거나 파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크레딧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그 업소나 비즈니스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레몬법 규정 강화
결함이 있는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용을 전액 환불하거나 다른 새 차로 교환해주도록 한 레몬법(lemon law)의 강화 규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구입후 1년반 사이에 4회 이상 같은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현행 조항을 고쳐 사망이나 중상 등 치명적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2회 발생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다.
▲청소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새해부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운전면허를 박탈당했을 경우 차량국(DMV)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면허가 회복될 수 있게한 규정이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이 규정이 21세이상 운전자에게만 적용됐었다.
▲자동차수리시 부품내역 명시규정 강화
소비자들이 자동차 수리시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차량 수리시 사용되는 부품이 정품(OEM)인지 애프터마켓 제품인지를 사전견적서와 최종 인보이스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가주내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5달러75센트에서 6달러25센트로 50센트 인상하는 규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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