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실이 24일 발표한 보고서(하와이 가정폭력,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가정내 폭력이 사라진다해도 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바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가정폭력후유증으로 상당기간동안 고통에 시달린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중에는 내재된 분노, 공포등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
한편 이번 보고서 결과를 놓고 호놀룰루 경찰국, 하와이대학, 주 법무장관실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는데 가정폭력상담기관의 ‘낸시 레이드만’ 디렉터는 “가정폭력으로 매년 여성들과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여성들과 자녀들은 그 수를 셀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조사에 참여한 25명의 여성들의 경우, 그동안 물리적, 성적학대및 언어폭력을 당한바 있으며 최소 7세이상된 자녀 1명이상을 두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피해 최소 6개월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한적이 있으나 조사참여여성중 단지 30%정도만 자녀들의 정신상담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하와이주 연합회’의 ‘캘럴 리’ 디렉터는 “이번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이혼등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사자체가 그동안 전무해 사태의 심각성이 많이 축소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하와이대학 심리학과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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