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거주 16세 운전자들이 각종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첫 6개월 동안 20세 미만 청소년들을 동승,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 운전 규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남가주 오토모빌 클럽의 발표에 따르면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거나 부상당한 16세 운전자는 98년 167명에서 99년 154명으로 8%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 이들의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도 384건에서 290건으로 20% 감소했다.
클럽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같은 미성년자 운전 규정이 발효된 후 처음 밝혀진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16세 운전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동승을 금하는 미성년자 운전 규정은 지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6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에 앞서 30시간 이론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마치고 나서 6개월 뒤 운전학교에서 6시간 실기연습과 추가로 성인의 감독 하에 50시간 연습을 끝내야 면허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대다수 학부모들과 10대 청소년들은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 운전 규정에 찬성하고 있다. 포리스트 랜치에 거주하고 있는 캐시 두브즈(15, 트라부코 고등학교 재학)군은 성인의 감독 하에 50시간 실기연습을 마치도록 한 규정은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많은 운전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한며 이와 함께 10대들의 교통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팔마 거주 이동현(16, 존 F. 케네디 고등학교 재학)군은 지난 8월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아직은 한번도 혼자서 운전한 경험은 없다. 어머니 이신자씨는 "풍부한 운전경험을 쌓을 때까지 동현이 혼자서 운전하는 것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10대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편이다. 미션비에호 소재 실버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친구가 규정을 어기고 다른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 시행의 본질은 이해하나 6개월은 너무 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규정을 위반한 10대 운전자들에게는 더 심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또한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리토스 소재 한인 운영 할렐루야 운전학교는 16세에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한인 학생들이 꽤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운티 거주 18세 혹은 19세 운전자들이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례는 98년 319명에서 99년 35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이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도 492건에서 583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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