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좌석 유리창과 앞 유리를 진하게 틴팅한 운전자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순찰대(CHP)는 지난 5월15일과 31일 사이 오렌지카운티에서 불법 틴팅 적발건수가 평소보다 22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첫 4개월 동안 적발건수는 CHP 요원 1인당 주 평균 42건에서 135건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났다.
CHP 당국은 5월15일 바뀐 새 법을 적용, 최근 급증하는 위반 운전자에게 ‘틴팅 제거’ 티켓 대신 77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강력한 햇빛으로 앞유리에 착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티겟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적발된 한 운전자는 틴팅을 제거한 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운전자가 착색을 하는 이유는 피부암 걱정에서부터 좀더 멋있게 보이려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CHP 당국은 틴팅이 운전자의 시야를 한정시키는 위험한 요소라며 특히 해질 무렵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규정은 차 앞좌석 유리와 앞 유리는 원래 틴팅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외선을 차단할 정도로 아주 낮은 정도의 색칠은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뒷좌석 유리창은 양측 차 거울이 있는 한 운전자 마음대로 틴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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