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년 1월 12일 제정) 및 동법 시행령(2000년 5월 10일 재정, 공포)에 의거. 해외 거주 4.3. 사건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지난 9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써 이 사건으로 사망, 행방불명, 또는 후유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까지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희생자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및 의사 장애 진단서나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사건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야한다.
접수된 모든 서류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결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접수 신고는 뉴욕 총영사관 또는 제주도내 시.군.읍.동(출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신고서 배부: 뉴욕주 총영사관 (212)75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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