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내년 세금보고 준비 이렇게
▶ 서류와 소셜카드의 이름 반드시 일치해야, 세금보고 대행자 IRS 고유번호 반드시 확인
2013회계연도 세금보고 시즌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1월 초부터 가정으로 우송되는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CPA들은 조언했다.
2013회계연도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 국세청(IRS)은 개인 납세자 및 비법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내년 1월31일, 비법인을 제외한 사업체들의 경우 내년 1월13일부터 세금보고 서류를 각각 접수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15일이다. 복잡한 세금보고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달라진 세법에 대한 정보도 얻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세금보고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 W-2, 모기지 이자, 재산세 납부 서류 등은 필수
직장인들이 발급받는 급여 및 원천징수 세금명세서(W-2), 모기지 이자·재산세 납부 서류, 독립 사업자·계약직·프리랜서에게 주는 지급금 명세서(1099-MISC), 은행이자 내역서(1099-INT), 주식거래 내역 서류(1099-B), 배당금 내역서(1099-DIV), 차량등록비 납부 서류, 의료비 지출 영수증, 교회 헌금 등을 포함한 기부금 납부 증명서류, 대학 학비 등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세금보고 때 꼭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다.
안병찬 CPA는 “1월부터 여러 기관에서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일제히 발송한다”며 “제때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면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서류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세금보고를 종이서류로 접수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우편접수 대신 이파일(e-file) 방식을 이용할 것을 부탁했다.
■ 세금보고 서류상 이름, 소셜시큐리티 카드 이름과 일치해야
한인 CPA들은 세금보고 당시 발생한 오차나 실수 등을 이유로 IRS에서 세무감사를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CPA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적으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CPA들이 사용하는 전문 프로그램과 달리 오차나 실수 등을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꼭 최종 보고 전 철저히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세금보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이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자소득과 주식으로 인한 소득, 배당금 소득을 누락하면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먼 이 CPA는 “세금보고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이 아닌 소셜시큐리티 카드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며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 신청 후 이름을 변경한 경우 꼭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금융자산도 꼭 보고
현행법 상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 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을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혐의로 적발되면 1만~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 이상이 되면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4년부터 TDF 양식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 무면허 세금보고 대행자 주의
IRS에 따르면 CPA(공인회계사), EA(공인세무사) 등 개인이나 비즈니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는 세금보고 대행자는 반드시 IRS로부터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PTIN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세금보고 대행자들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IRS는 “무허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고객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한 뒤 고객 서명란 바로 밑에 있는 세금보고 대행자 정보란에 PTIN을 비롯한 아무런 정보도 적지 않는다”며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뒤 곧바로 잠적한다”고 말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거나 PTIN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자가 확실하며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기본공제 일제히 인상
2014년 회계연도 세금보고(2015년 4월15일 마감) 때는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기본공제 액수가 오른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액수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1,900달러에서 5만2,800달러로, 부부는 8만800달러에서 8만2,100달러로 달라진다.
■ 오바마케어 시행 관련 공제 및 혜택 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2013년 세금보고 때 의료관련 세법이 달라진다.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병원비가 65세 미만의 경우 조정 후 연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나 기준선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공제액 기준이 AGI의 7.5%로 유지된다.
이밖에 개인 소득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메디케어 세금이 0.9% 더 늘어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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