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체포방해 재판부 위헌제청신청 기각·각하… “기본권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건을 명시한 6조 4항, 언론 브리핑 권한을 명시한 1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을 명시한 2조 1항,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을 정한 3조, 재판 중계 의무화를 담은 11조 4·5·7항,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정한 25조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은 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실시 조항(13조)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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