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압송돼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스스로를 '전쟁포로'로 규정했다.
이는 마약 밀매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예상되는 중형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을 체포한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이 미국의 사법 집행이 아니라 무력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분쟁에서 포획·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이고, 분쟁 종료 시 석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정부의 형사 기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전쟁포로로 납치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이 모든 것을 다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끊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출신인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마두로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외국의 권력자를 압송한 뒤 처벌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0년 미국으로 압송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재판 과정에서 불법 체포 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유엔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서 관철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군사작전이 아닌 법 집행 작전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마두로 대통령이 전쟁포로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 헌법상 외국과의 전쟁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리치먼 교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대통령은 국제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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