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
▶ 위반 시 5천달러 벌금

오렌지카운티 한 월마트 매장에 플라스틱 봉투 대신 사용할 다회용 쇼핑백이 전시돼 있다. [박상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의 마켓과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봉투가 완전히 사라진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1053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얇은 일회용 비닐봉투는 물론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던 두꺼운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봉투까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켓 체인들은 종이봉투 및 다회용 소핑백 중심으로 발 빠른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시행된 기존 비닐봉투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얇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했지만, 일부 소매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더 두껍고 튼튼한 플라스틱 봉투를 제작·제공하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이라는 재질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선택했다.
새 규정은 식료품점과 마켓, 약국, 주류 판매점 등 대부분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식당이나 일부 소규모 소매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역 조례에 따라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월마트 등 대형 마켓 체인들은 이미 계산대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플라스틱 봉투 재고를 정리하는 한편, 종이봉투를 개당 최소 10센트 이상에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다회용 장바구니 판매와 홍보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 계산대 직원은 “이제 고객에게 ‘종이봉투는 유료인데 개인 가방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변화는 더욱 크다. 무료 봉투가 사라지면서 장바구니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매번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고객은 “봉투 값이 적어 보여도 자주 장을 보면 부담이 된다”며 “이제는 장바구니를 꼭 들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감소는 해양과 토양 오염,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매업계에서는 종이봉투 도입 비용 증가와 고객 불만,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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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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