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지애나 선거구 조정 위헌 심리…보수우위 대법, 투표권 제한 가능성
▶ 흑인다수 지역구 무효화시 공화당 하원의석 늘릴듯…내년 여름 판결 전망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참정권을 보장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근거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판결에서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더 차지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수 우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건 심리에서 투표권법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16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제2조와 헌법 14·15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배했는지를 심리 중이다.
투표권법 2조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5년 3월 7일 앨라배마주 경찰이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흑인과 민권 운동가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제정됐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심리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인종 기반의 시정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때로는 수십년 동안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기한 지속돼선 안 되며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벤저민 아기나가 변호사는 "인종에 근거한 어떤 선거구 재획정도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반한다"며 "'소수 인종 다수 지역구'를 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투표권법 제2조가 무력화될 경우의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2022년 루이지애나 흑인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는 루이지애나 주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임에도 6개 선거구 중 단 1곳만 '흑인 다수 지역구'인 것은 투표권법 2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흑인 다수 지역구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 중 과반이 흑인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말한다.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2024년 주 의회는 두 번째 '흑인 다수 지역구'를 신설했다. 이에 반발한 비(非)흑인 유권자들은 이것이 인종 기반의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6∼7월께 나올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중간선거는 같은 해 11월 치러지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만약 대법원이 투표권법 일부를 무효화한다면 민주당은 남부 전역에서 12개 가량의 소수인종 다수 지역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올해 텍사스주, 미주리주 등에서 의회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해왔음에도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투표권법 2조를 무력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NYT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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