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약 1.4조…SK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 ‘노태우 비자금’도 관심…조정신청 8년 3개월·2심 선고 1년 5개월만 결론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이하 한국시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불법 비자금의 대물림'도 지적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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