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끌로에, 로이베 등 유럽 명품 브랜드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가격과 할인율, 판매기간 등을 강제로 제한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경쟁 규정 위반 행위를 근거로 구찌 1억1967만유로(1984억원), 끌로에 1969만유로(327억원), 로에베 1801만유로(29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찌와 로에베는 2015년부터, 끌로에는 2019년부터 소매점에 일시적으로 할인을 금지시키고, 일부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전략을 써 왔다. 이는 명품 브랜드가 자사 이미지 보호나 고가 정책을 위해 상위 업체가 하위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대 판매를 요구하는 일명 재판매가격유지(RPM) 관행을 따른 것이었다. 최저·최고·고정가격 모두 해당한다.
이는 사안에 따라 반독점 행위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지적돼 왔다.
EU는 2023년 4월 현장 조사를 나가자 세 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경쟁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15∼50% 깎아줬다고 덧붙였다.
구찌 모기업인 프랑스 명품그룹 케링은 브랜드와 협력해 EU 조사가 해결됐고 과징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 로에베도 "반독점법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EU 반독점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명품업계 유통 환경의 변화 신호"라고 평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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