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액 6년만에 인상 6만 8100원
▶ 하한 매년 올라 월 최저임금의 90%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인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올렸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최저임금과 연동돼 급격히 상승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6만 8100원으로 올해보다 3.18%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리기로 한 것은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048원으로 현행 상한액인 6만 6000원보다 48원 높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평균임금 차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재원) 안정성, 저임금 근로자 지원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을 두도록 설계됐다. 만일 노동부가 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망가지는 ‘하한액 역전’이 10년 만에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상한액을 소폭 올린다고 해서 향후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증가한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이다.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 낮은 인상률로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가 적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에 이른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하한액은 월로 환산하면 약 193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의 90%로 조사됐고 세후 최저임금 187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는 정부가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이 다시 취업하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너무 많이 지급되고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낮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본 취지와 달리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며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횟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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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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