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 L-1 규정 강화법안 재발의 연방상원 법사위 초당적으로 제출

비자 신청서와 미국의 주요 IT대기업 로고. [로이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직용 H-1B, L-1 취업비자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29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과 함께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해당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자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상원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1B,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때 활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급 수수료를 폭등시켜 관심이 집중되는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인도·중국 출신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주로 이용돼왔다.
L-1비자는 여러 나라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 활용돼 일명 ‘주재원 비자’로도 불린다.
미국 내 일각에는 이런 비자가 미국인들의 고소득 일자리를 빼앗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의회는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만 우수 인재를 확보할 통로로 H-1B, L-1비자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이 이런 비자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더빈 상원의원은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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