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구치소 수감 22일 만인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이 30대 한인 이 모씨에게 보석 허가를 내린 후 하루만이다.
이씨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을 이민국에 납부한 후 석방됐다.
이씨는 28일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방 당시 가족과 회사 관계자가 구치소 정문에서 맞이했으며, 이씨는 회사 관계자가 한인 식당에서 마련한 두부를 먹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써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지난 4일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은 전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다. 이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씨는 체포 당시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에도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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