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앞서 승인한 40억 달러(약 5조6천400억원) 규모 국제원조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수를 구성하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외교 수행과 관련된 권한이 국제 원조 수혜자들이 겪을 잠재적 피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사안이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배분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하급 법원을 통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와 국제 원조 관련 기업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지출 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에 따른 권한을 사용,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나는 해외 원조 및 국제기구 자금 지원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예산이 올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9월 30일 이전에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도 사실상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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