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이 5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2025.05.05 /사진=스타뉴스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기획사 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16일(한국시간)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하 성시경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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