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유독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연출 장치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결코 드라마 속 장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언쟁 도중 상대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물이나 음료수·음식 등을 얼굴에 던지는 행위, 또는 상대 배우자를 밀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해 둔감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체벌이나 군대 문화 속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갔을 뿐이에요.” “남의 집안일인데 누가 간섭하나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상, 미국 법과 해당 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배우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assault and battery against a family or household member(Va. Code § 18.2-57.2)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Protective Order(보호명령/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역시 second-degree assault(Md. Code, Criminal Law § 3-203)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에 Protective Order(보호명령/접근금지 명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때렸다.”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상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보호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쟁이나 실랑이 도중, 배우자가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행위
•차 키를 빼앗거나 집·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불법 감금(unlawful restraint)으로 해석될 수 있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부수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보호명령이 발부되면, 가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고 직접적인 연락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인해, 가해 배우자는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명령이 장기화될 경우 이중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명령 위반은 중범죄(felony)로 간주되어 위반시 추가적인 형사처벌과 더 무거운 법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문화적 관습을 이유로 폭력이나 위협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이나 오해는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야지, 결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쟁이나 실랑이 도중, 감정이 격화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지말고 물러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가?” “또 그 사람 만나러 가는거야?”와 같은 말을 하며, 상대방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억지로 붙잡는 것 역시 폭력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형사처벌, 보호명령, 이혼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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