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리 콜드웰뱅커베스트 부동산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은 이제 전 세계 모두가 고민하는 숙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은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s)’ 제도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자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세법 개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어느덧 시행 8년 차에 접어들며, 그 효과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오퍼튜니티 펀드(Opportunity Fund)’**라는 독특한 투자 방식에 있다. 이 펀드는 정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기구다. 이 펀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인 자금의 최소 90% 이상을 오퍼튜니티 존 안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개발과 사업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 두 혜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첫 번째 혜택은 이미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다. 이는 마치 세금을 잠시 빌려 쓰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6개월 안에 오퍼튜니티 펀드에 재투자하면 세금 납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재투자하더라도, 2026년 말에는 미뤄뒀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 혜택은 이제 사실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이점이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이 기간 동안 펀드를 5년 이상 보유하면 10%의 세금 감면을, 7년 이상 보유하면 1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달리, 현재 오퍼튜니티 존 제도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혜택은 새로운 이익에 대한 비과세다. 펀드에 투자한 후 그 투자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에 대한 투자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혜택은 2026년 납부 마감일과 별개로 적용된다. 즉, 2025년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 그 자산을 팔아 큰 이익을 얻으면, 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비과세 혜택 덕분에 오퍼튜니티 존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투자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다.
뉴욕 맨해튼 상가를 100만 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얻은 김민준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2025년 8월, 김 씨는 이 이익을 오퍼튜니티 펀드에 재투자했다. 2026년 12월 31일이 되면 김 씨는 처음에 미뤄뒀던 5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5년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없다.
하지만 김 씨는 펀드를 통해 투자한 텍사스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물의 가치가 200만 달러로 올랐고, 김 씨는 150만 달러의 새로운 이익을 얻었다. 이 시점에 건물을 팔면, 김 씨는 새로 발생한 15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현재 시점의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단기 세금 감면보다는 장기적인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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